[재경부 세제실]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의 인지세액

2006.01.26 00:00:00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의 인지세액
ㅇ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2만원
ㅇ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4만원
ㅇ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 7만원
ㅇ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 15만원
ㅇ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5만원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중 비과세되는 문서
ㅇ 주택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것


(소비세제과 김병호 / 02-2110-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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