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인지세법상 문서작성과 문서를 작성한 때의 의의

2006.01.26 00:00:00


□ 인지세법 제1조 제1항에서 ‘문서를 작성한다’고 하는 것은 용지 등에 과세사항을 기재하고 작성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 또한 ‘문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합니다.
ㅇ 계약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 : 서명 또는 날인을 마치는 때
ㅇ 제3자에 의하여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는 문서 : 인증을 받는 때


(소비세제과 김병호 / 02-2110-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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