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국외에서 작성하는 문서 및 비거주자 작성문서의 인지세 과세

2006.01.26 00:00:00


□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청약장소의 국내, 국외를 불문하고 승낙장소가 국내인 경우 당해 계약서는 과세문서가 되나 승낙장소가 국외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국내에서 작성하는 과세문서는 조약,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작성인이 거주자이거나 비거주자이거나를 불문하고 인지세를 과세합니다.

ㅇ 비거주자
비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은 개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①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②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위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세제과 김병호 / 02-2110-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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