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금융보험업자의 부동산 임대시 부가가치세 취급

2006.01.26 00:00:00


질문 : 금융보험업자의 부동산 임대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취급되나요?

답변
금융보험용역에 대하여는 국민후생 및 부가가치 생산요소의 측면에서 면세(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10호)하도록 하도 있으며,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주된 사업(금융 보험업)에 부수하여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예 : 담보재화 등의 자산평가용역 등)에는 금융보험용역으로 보고 있음(부가령 제33조제2항)

다만, 예외적으로 입장권 및 상품권 판매대행용역은 과세하고 있음

여기서 면세사업자의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의 제공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 아닌 독립적인 과세사업성을 갖는 용역으로 과세,면세업 겸영자가 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면세사업에 포함될 여지가 없는 것으로 기존 유권해석 등에서도 이러한 법논리에 따라 독립적인 과세사업으로 보고 있음(같은 뜻, 재경부 소비 46015-8, 2001.1.5외)

따라서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한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당연히 공제되는 것임(같은 뜻, 재경부 소비 46015-358, 1996.12.3)


(소비세제과 이호섭 / 2110-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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