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등록 취소된 시설대여업자가 공급하는 시설대여용역 면세 여부
답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자가 금융감독 위원회로부터 시설대여업의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 공급하는 시설대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재경부 소비세제과-269,2004.3.9)
참고예규 : 리스계약 체결후 리스계약을 미등록시설대여업자에게 양도 시 시설대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재소비-485, 2004.5.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으로 등록한 시설대여업자(갑)가 리스이용자(을)와 기계장치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리스용역을 제공하다가 동 리스계약을 동법에 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시설대여업자(병)에게 야옫한 경우 병이 을에게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비세제과 이호섭 / 2110-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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