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지방공사의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 공익단체 해당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은 종교, 자선, 학술, 구호와 유사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동 공사는 그 설치조례 및 정관에 의하 민간자본의 출자가 가능하고 출자자에 대한 이익배당이 가능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재경부 소비 46015-14, 2001.1.9)
유사예규 : 서울도시개발공사는 공익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함(재경부 소비세제과-288, 2004.3.15)
(소비세제과 이호섭 / 2110-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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