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지방공사의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 공익단체 해당여부

2006.01.30 00:00:00


질문) 지방공사의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 공익단체 해당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은 종교, 자선, 학술, 구호와 유사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동 공사는 그 설치조례 및 정관에 의하 민간자본의 출자가 가능하고 출자자에 대한 이익배당이 가능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재경부 소비 46015-14, 2001.1.9)

유사예규 : 서울도시개발공사는 공익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함(재경부 소비세제과-288, 2004.3.15)


(소비세제과 이호섭 / 2110-2195)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