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은행에서 종이통장 대신 발급하는 IC카드의 인지세 과세여부

2006.01.30 00:00:00

□ 은행에서 종이통장 대신 발급하는 IC카드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전자통장현금카드직불카드신용카드 등의 기능을 통합한 카드를 발급하기 위하여 각각의 거래를 위한 계약 또는 신청 내용을 하나의 문서로 통합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즉, 인지세법에서 ‘문서’라 함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문자, 숫자, 기호로 사람의 의사, 감정, 사상 등을 표기함으로써 사람의 육안으로 그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유형물(종이, 천, 양피지, 목편, 플라스틱편 등)을 말합니다.


(소비세제과 김병호 / 02-2110-2691)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