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에서 종이통장 대신 발급하는 IC카드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전자통장현금카드직불카드신용카드 등의 기능을 통합한 카드를 발급하기 위하여 각각의 거래를 위한 계약 또는 신청 내용을 하나의 문서로 통합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즉, 인지세법에서 ‘문서’라 함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문자, 숫자, 기호로 사람의 의사, 감정, 사상 등을 표기함으로써 사람의 육안으로 그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유형물(종이, 천, 양피지, 목편, 플라스틱편 등)을 말합니다.
(소비세제과 김병호 / 02-2110-2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