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인지세법상 금전소비대차 및 그 범위

2006.01.30 00:00:00


□ ‘금전소비대차’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이 금전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것과 동종, 동등, 동량의 금전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 계약당사자와 금액의 변경없이(대출금 중 일부금액의 상환으로 대출금이 감액되는 경우에는 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상환기간, 상환방법, 이율 등의 조건을 변경하는 증서는 당초의 상환기간 내에서 작성하든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작성하든 과세되지 아니하나, 대출금 또는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됩니다


(소비세제과 김병호 / 02-2110-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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