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인지세법상 문서작성자

2006.01.30 00:00:00


□ 인지세법에서 "문서를 작성하는 자"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ㅇ 법인(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포함한다) 또는 자연인의 종업원(임원을 포함한다)이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재산권에 관하여 종업원의 명의로 작성한 문서: 당해 법인 또는 자연인
ㅇ 법 제3조 제1항 제9호의 계속적,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 중 약관 등에 의거 어느 일방의 청약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하는 것: 증권회사 또는 신용카드업자 등과 그 거래상대방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9호

9. 계속적·반복적 거래에관한 증서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을 포함한다)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
나.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역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ㅇ 위 두가지 경우 이외의 문서: 당해 문서에 기재된 작성명의인


(소비세제과 김병호 / 02-2110-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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