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청약서 등으로 표시된 문서

2006.01.30 00:00:00


□ 계약은 청약과 당해 청약에 대한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작성하는 청약서는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청약서·견적서·주문서·의뢰서·작업지시서·납품서·신청서 등(이하 "청약서 등"이라 합니다)으로 표시된 문서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은 과세문서로 봅니다.

1. 법률의 규정, 계약당사자간의 기본계약·규약 또는 약관 등에 어느 일방의 청약에 의하여 계약이 자동적으로 성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청약서 등
2. 상대방이 작성한 청약서 등에 따른 승낙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청약서 등
3. 계약당사자 쌍방의 서명 또는날인이 있는 청약서 등


(소비세제과 김병호 / 02-2110-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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