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하도급계약서 및 공사도급실적증명 등의 인지세 과세여부

2006.01.30 00:00:00


□ 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원계약자는 도급받은 일을 다른사람에게 맡겨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하도급 또는 하청(下請)이라고 하며 원계약자가 계약내용(건축,토건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하도급하는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합니다.

□ 단순히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공사도급실적증명, 공사기성고증명, 공사착공계, 공사준공계, 준공검사원 등은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소비세제과 김병호 / 02-2110-2691)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