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농어업용 기자재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대금결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2006.01.30 00:00:00


질문) 농어민이 농어업용 기자재를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대금결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

답변) 조특법 제105조의2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고자 하는 농어민이 농어업용 기자재 구입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고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당해 농어업용 기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참고 : 부가령 제8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동일한 거래처에 1역월 동안 2회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동법 시행령 제5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그 대가의 일부를 신용카드로 지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분에 대하여는 동령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소비세제과 이호섭 / 2110-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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