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외국법인으로부터 사업서비스용역 대가를 국내사무소에 송금된 외화를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2006.01.30 00:00:00


질문) 외국법인으로부터 사업서비스용역대가를 국내사무소에 송금된 외화를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답변)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20조 및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사업서비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는 비거주자 등의 국내사무소의 계좌로 송금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이경우 국내사무소가 비거주자 등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영세율 적용이 지니는 간접세의 완전환급효과를 이용하여 외화획득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외가 아닌 국내에서의 거래이기는 하나 일정요건하에 영세율을 적용(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4호)


(소비세제과 이호섭 / 2110-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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