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우편물 면세범위내의 물품을 여러번에 걸쳐 소포로 받게되면 세금내나요?

2006.01.30 00:00:00


[질문] 제가 사려는 화장품들이 우편물 면세범위인 15만원이 넘어서 2번에 걸쳐서 주문하려 하는데 관세가 부과되는지요? 만약 관세가 부과된다면 2개 우편물 각각의 도착지 주소를 다르게 해서 부치면 관세 면제 될수 있나요?

[답변] 우리나라 거주자가 수취하는 소액물품(인터넷쇼핑몰 포함)으로서 당해물품의 총과세가격(물품가격, 배송료, 보험료 포함)이 15만원 상당액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관세 등(부가세 포함)이 면제됩니다.

ㅇ 그러나, 총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의 물품일지라도 자가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것과 15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전체 과세가격에 간이세율을 적용하며, 수입이 제한되거나 구입가격이 미화 600불 이상인 경우에는 수입신고(EDI 통관) 대상입니다.

ㅇ 우편물의 과세가격이 면세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수취인에게 배달이 되지만,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취인에게 “통관안내서“가 교부되므로 구입영수증 등을 세관 국제우편출장소에 FAX로 제출을 하시기 바라며 세금납부는 배달우체국에서 우편물 배달시 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소액면세 범위내로 특급탁송 또는 국제우편 등을 통하여 여러건을 수입하는 경우 업무처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해외공급자가 동일한 경우
* 동일 날짜에 2건 이상을 수입신고하는 경우 : 합산과세
날짜를 달리하여 1건씩 수입신고하는 경우 :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면 개별 면세하되 사후 전산자료 등을 분석하여 부당면세 혐의가 있으면 추징조치 합니다.

② 해외공급자가 상이한 경우
날짜에 관계없이 각각의 상이한 해외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을 수입하고 매건이 면세범위이내일 경우, 개별 수입신고건으로 보아 면세처리 이 경우, 기존의「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도 적용됩니다.

ㅇ 우편물통관과 관련하여 상세한 사항은 관세청홈페이지(www.customs.go.kr) HOME > 통관종합서비스 > 개인용품통관 > 국제우편물 > 우편물통관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관세과 윤동주 / 2110-2224)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