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무상으로 받은 샘플도 관세를 내나요?

2006.01.30 00:00:00


[질문]
저는 특장차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의 직원입니다. 유럽으로 특수용도형 자동차를 수출 준비중인데 수입하고자 하는 이태리의 회사에서 일부부품(전기콘트롤러및 트레일러의 결속장치등)을 한국으로 샘플을 보내 줄테니 그대로 제작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무상으로 샘플을 받는데 이럴때 세금 관계는 어떻게됩니까? 또 이태리회사에서 서류준비를 어떻게 해야 관세를 면제 받습니까

[답변]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에 따라 상용견품(샘플) 및 광고용품으로서 재정경재부령이 정하는 물품은 관세를 면세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샘플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다음의 각호의 물품이어야 합니다. (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1.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2.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가격표 및 교역안내서등
3.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4. 물품의 형상·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그러므로 고객님께서 수입하는 물품이 위의 물품에 해당하면 샘플로 인정받아 관세등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과세가격이 미화25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일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관세 등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견품으로 인정받는 수량은 용도, 시험횟수, 시장여건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관장이 사안별로 반입사유서, 사용계획서 기타 통관실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세관에서 견품인지여부에 대하여 사실확인을 위한 증빙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 제3-3-3조 2항)

또한 견품의 경우에는 송품장(INVOICE) 등 관련서류에 견품여부를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산업관세과 윤동주 / 2110-2224)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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