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국내면세점에서 출국하는 내국인이 외국물품 구매한도는 물품총액 미화 2,000불이하로 합니다.
ㅇ 시내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은 공항 출국장의 “인도장”에서 구매자로부터 물품교환권을 회수하여 인적사항 등을 대조확인 후 인도하는데, 미화 2,000불을 초과하여 구매한 출국내국인의 경우에는 미화 2,000불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물품을 인도하고 인도하지 않은 물품에 대한 구매대금은 입국후 환불처리 합니다.
(산업관세과 윤동주 / 2110-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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