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면세되는 교육용역의 범위

2006.01.30 00:00:00


<질 문>
학원 등으로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언어치료사, 발달심리사, 특수교사 등을 고용하여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 치료, 교육훈련 둥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지요?

<답 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학원 등으로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인적, 물적설비를 갖추고 언어, 행동 등에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한 상담, 언어치료, 심리발달교육 등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동 상담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3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생상담에 해당되는 것이나 언어치료 및 심리발달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 상담용역을 위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담용역이 주된 용역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소비세제과 이세협 / 2110-2194)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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