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교육용역

2006.02.06 00:00:00


<질 문>
(주)ㅇㅇ시 축구센터가 교육생에게 축구를 가르치는 대가로 교육비를 받는 경우 동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답 변>
부가가치세법상 교육용역에 대한 면세는 정부의 허가, 인가를 받은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 수강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와같이 제한적으로 면세하는 이유는 교육용역의 면세취지가 국민후생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질 높은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허가, 인가 등을 통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ㅇㅇ시 축구센터가 교육생에게 축구를 가르치는 대가로 교육비를 받는 경우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소비세제과 이세협 / 2110-2194)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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