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미등록사업장 관련 가산세 적용방법

2006.02.06 00:00:00


<질 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장 외에 등록을 하지 않은 다른 사업장에서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미등록 사업장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등록 사업장의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 미등록가업장에 대한 본세 고지 및 가산세 적용방법은?

<답 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등록 사업장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법 제22조제1항(미등록 가산세) 및 제22조제5항(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소비세제과 이세협 / 2110-2194)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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