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경매자산의 낙찰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2006.02.06 00:00:00


<질 문>
법원의 경매로 사업용자산을 11억원에 낙찰받았을 경우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수령해야 하는지와 경락받은 사업용자산을 매각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답 변>
법원의 경매로 사업용자산이 11억원에 낙찰되는 경우 피경락인(채무자)은 11억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는 우리부 예규 재소비46015-56(2003.3.3)호 및 국세심판원 심판례(국심2004서968, 2004.11.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경우에도 동 사업용자산을 양도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소비세제과 이세협 / 2110-2194)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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