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프로그램개발용역의 결과물을 CD-ROM등에 수록하여 수입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006.02.06 00:00:00


<질 문>
프로그램개발용역의 결과물을 CD-ROM등에 수록하여 수입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답 변>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개발 의뢰하여 완성된 프로그램의 결과물을 CD-ROM 등의 매체에 수록하여 국내로 수입함에 있어서 당해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대가가 수입물품인 CD-ROM 등의 가격에 구현되어 있는 경우 그 수입물품의 과세표준은 뷰가가치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관세법 제30조 및 관세법시행령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컴퓨터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의 과세가액"에서 제외됩니다.


(소비세제과 이세협 / 2110-2194)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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