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부가가치세법상 외환차액의 과세표준 계산

2006.02.06 00:00:00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그 대가를 외국통화 또는 외국환으로 지급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영 제5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므로 공급시기 이후에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금액은 당해 과세표준에 영향이 없습니다.


(소비세제과 이재목 / 2110-2193)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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