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부가세가 면세되는 박물관, 동물원의 범위

2006.02.06 00:00:00


ㅇ 부가세가 면세되는 박물관에는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문화재로서 민속문화자원에 해당하는 것을 소개하는 장소ㆍ고분ㆍ사찰 및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관을 포함합니다.

ㅇ 부가세가 면세되는 동물원ㆍ식물원에는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해양수족관 등을 포함하나,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동물원ㆍ식물원 및 해양수족관을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소비세제과 이재목 / 2110-2193)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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