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전통주는 무엇이며 지원제도가 있는지?
답변) 주세법상 전통주에 대한 정의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농민주와 민속주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음
1. 민속주(주세영 §9 ②항 다목, 라목)
ㅇ전통문화 전수·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주류
ㅇ농수산물가공육성법에 의해 지정된 주류부문 전통식품명인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이 추천하는 주류
2. 농민주(주세영 §9 ②항 나목)
ㅇ 농림부장관이 추천하는 농·임업인, 생산자단체가 스스로 생산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
* 농림부장관 추천대상
ㅇ 주원료의 50% 이상을 스스로 생산한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전통주에 대한 주세법령상 지원>
ㅇ 제조장 시설기준의 대폭 완화(영§5①, 별표3 2호 및 3호)
- 국실 6㎡, 담금실 10㎡, 증류실 8㎡ 이상
ㅇ 민속주·약주 등 전문도매상 면허조건 대폭 완화(영§9②2호 별표5)
- 자본금이 필요없음, 창고면적 33㎡이상
ㅇ 일반주류와는 달리 주세과세표준에서 도자기병 등 포장비용을 제외(법§21③, 영§21③)
ㅇ 민속주에 대한 우체국을 통한 통신판매 허용(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ㅇ 일반주류제조자와 달리 주류제조자가 주류도매상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소매상·최종소비자에게 판매 가능
※ 농가부업규모(연 1,200만원 이하)로 전통주를 제조·판매하여 얻는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소비세제과 지장근 / 02-2110-2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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