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소규모맥주

2006.02.06 00:00:00


질문) 소규모맥주제조는 어떤것을 의미하는 가요

답변) 소규모맥주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적객업 영업허가를 받거나 받을 자로서 그 영업허가를 받거나 받을 장소에서 맥주를 제조하여 영업장안에서 직접 음용하는 고객에게만 판매하도록 하고 있음

ㅇ 맥주의 제조와 판매를 겸할 수 있는「소규모맥주 제조장」면허를 따로 신설하여 규제완화와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 충족

ㅇ 소규모맥주제조장(M.B.) 면허 조건
- 생산시설 기준은 주질 보호 및 소규모 제조장의 난립방지를 위해 시설규모를 연간 60㎘~300㎘로 제한

※ 일본, 미국, 독일 M.B.의 시설규모는 대부분 120㎘~160㎘임

ㅇ 제조자에 의한 직접판매 허용
-일반 맥주제조자와는 달리 소규모맥주제조자에 대해서는 일반소비자에게 직접판매를 허용
-단, 맥주의 유통과정상 변질문제와 세원관리를 위하여 판매범위를 영업장내에서 직접 음용하는 고객으로 한정(미국의 BrewPub과 유사)
-판매장과 제조장을 동일장소에 설치케 함

ㅇ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은 통상적인 제조수량과 거래방식에 의하여 계산되는 통상가격으로 함
-통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조원가에 10%의 통상이윤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세율은 일반맥주와 동일하게 현행 세율 90% 유지


(소비세제과 지장근 / 02-2110-2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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