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반환하기로 한 포장용기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계산

2006.02.09 00:00:00


ㅇ 사업자가 용기 또는 포장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ㅇ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 및 포장을 회수할 수 없어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변상금형식으로 변제받을 때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소비세제과 이재목 / 2110-2193)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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