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류판매업자가 석유류제조업자로부터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가 과세된 석유류를 구입하여 외국공관에 판매하고 특별소비세법 제16조 및 교통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를 환급받은 경우 당해 환급세액은 제조업자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당해 제조업자는 판매업자에게 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가액을 수정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소비세제과 이재목 / 2110-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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