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주세 납부자, 납부시점 및 납부기한은

2006.02.09 00:00:00


질문) 주세의 납부자, 납부시점 및 납부기한은?

답변)
1. 주세 납부자는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주류를 출고한 자와 주류를 수입하는 자임

2. 주류를 출고한 자는 매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의 종류, 알콜분, 수량, 가격, 세율, 산출세액, 공제세액, 환급세액, 납부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출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3. 주류를 수입한 자는 관세법에 의한 신고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관세법에서 납부기한은 신고수리일로부터 15일이내


(지장근 E-mail jijg92@mofe.go.kr 전화번호 02-2110-2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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