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주세가 면세되는 경우는

2006.02.09 00:00:00


질문) 주세가 면세되는 경우는

답변) 주류가 면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ㅇ 수출하는 것
ㅇ 우리나라에 주류하는 외국군대에 납품하는 것
ㅇ 외국에 주류하는 국군부대에 납품하는 것
ㅇ 주한 외국공관 등에 납품하는 것
ㅇ 외국선원휴게소에 납품하는 것
ㅇ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검사목적으로 수거하는 것
ㅇ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무형문화재의 공개에 사용되는 것
ㅇ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의 원료로서 사용되는 것

<주류의 수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경우 면세>
ㅇ주한외국공관의 공용품 및 주한외교관의 자가용품으로 직접 수입하는 경우
ㅇ사원, 교회, 기타 종교단체의 의식용으로 기증
ㅇ여행자가 입국시 휴대하는 주류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ㅇ의약품제조원료


(소비세제과 지장근 / 02-2110-2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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