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주세면세를 받은 주류가 재해등으로 멸실되는 경우에 주세부과는

2006.02.09 00:00:00


질문) 수출 등으로 주세를 면제 받은 주류를 재해 등으로 멸실된 경우 주세는 어떻게 되는가

답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지정한 기한내에 수출 등 증명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제조자 등으로부터 지체없이 주세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해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것에 대하여는

1.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주류제조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ㅇ 신청인의 인적사항
ㅇ 주류제조장의 위치(수입주류의 경우에는 수출국명)
ㅇ 주류의 멸실장소
ㅇ 주세 면제 승인연원일과 승인번호
ㅇ 주류의 종류별, 용량별, 알콜분별 수량 및 가격
ㅇ 주세 상당액


(소비세제과 지장근 / 02-2110-2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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