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긴급관세(SSG; special safe guard)는 국내외 가격차만큼(TE)의 관세율이 적용되어도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일정수준(SSG 부과 기준발동물량)을 넘을 경우에는 TE의 1/3만큼을 추가로 부가하는 제도입니다.
관세청은 SSG가 부과되는 품목의 경우 수입량을 관리하여야 하며, 기준발동물량이 초과하는 다음 날부터 SSG를 부과하며, SSG가 부과하게 되는 사항을 관보, 일간신문등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SSG가 부과되기 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운송중인 물품, 즉 SSG 부과가 가능하게 된 날 전에 계약이 체결되고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국에서 선적된 물품에 대해서는 SSG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산업관세과 강한석 / 02-2110-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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