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명목보호율과 실효보호율의 개념

2006.02.13 00:00:00


명목보호율 : 관세 등 각종 무역제한적인 조치하에서 개별품목 또는 산업의 국내생산자가격이 국제시장가격(국경가격)을 초과하는 비율

실효보호율 : 주어진 보호체계로 인하여 특정 산출물의 부가가치가 증가하는 비율

※ 실효보호율의 결정 요인
- 완제품과 중간재의 관세율이 같다면 완제품의 실효보호율은 명목보호율과 동일함
- 완제품 관세율이 중간재 관세율보다 높으면 완제품의 실효보호율은 명목보호율보다 높음
(중간재비중(투입비율)이 클수록 완제품의 실효보호율은 증가함)
이에따라 DDA협상에서는 경사관세구조도 무역장벽의 하나로 보아 이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산업관세과 이호근 / 2110-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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