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균등관세구조와 경사관세구조

2006.02.13 00:00:00


1. 개념
□ 경사관세구조(Tariff Escalation System)
ㅇ 제품의 가공도에 따라 관세율이 경사를 이루는 구조
- 원재료보다는 중간재가, 중간재보다는 최종재가 세율이 높은 관세 구조
예) 원 면(1%) → 면 사(8%) → 면직물(10%)

□ 균등관세구조(Uniform Tariff System)
ㅇ 가공 단계와 관계없이 동일세율을 적용하는 관세구조
- 원재료, 중간재, 최종재의 구분 없이 균등한 세율을 적용
예) 원 면(8%) → 면 사(8%) → 면직물(8%)

2. 양 제도의 목적
□ 경사관세구조(Tariff Escalation System)
ㅇ 원재료의 수입을 촉진하고 최종재의 수입을 억제하여 국내 산업을 도모할 목적
- 이 경우 원자재와 중간재의 수입과 최종재의 수출로 교역구조를 편향시키는 효과를 가짐
ㅇ 부존자원이 없어 원자재를 수입해서 가공수출하여야 하는 가공무역국가의 경우, 원료나 가공도가 낮은 원자재에는 아주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완제품에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것이 일반적

□ 균등관세구조(Uniform Tariff System)
ㅇ 관세로 인한 자원배분의 왜곡을 방지함으로써 관세의 산업중립성을 보장하고 비교우위산업의 자연적 특화를 유도
ㅇ 정부의 민간 경제행위에의 개입을 극소화하기 위해 극히 일부 국가에서 시행


(산업관세과 이호근 / 2110-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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