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해외여행중 1병에 50만원짜리 양주를 구입하여 올때 관세를 얼마내나요?

2006.02.13 00:00:00


ㅇ 만19세 이상인 여행자가 반입하는 주류 1병(1ℓ이하로서 US$400이하)은 면세통관됩니다.

ㅇ 여행자 휴대품의 1인당 면세범위는 주류 1병(1ℓ이하로서 US$400이하), 담배 1보루, 향수 2온스, “이와는 별도로” 국내면세점에서 구입후 재반입하는 물품, 해외에서 구입 또는 선물로 수취한 물품은 US$400까지 입니다. (다만, 주류와 담배는 만19세 이상인 여행자에 한합니다.)

ㅇ 만19세 이상인 여행자가 반입하는 주류 1병(1ℓ이하로서 US$400이하)은 면세통관됩니다. 다만, 단위당 용량 또는 금액이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예 : 주류 2ℓ용량의 1병 휴대반입시에는 1ℓ를 공제하지 않고 전체 구입가격에 대하여 과세되며, 주류 1ℓ이하라도 US$400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전체금액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산업관세과 윤동주 / 2110-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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