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국내에서 인터넷으로 외국 공연티켓을 미리 구입하였습니다. 관세를 납부합니까?

2006.02.13 00:00:00


ㅇ 특송업체를 통해 통관하는 물품은 구입물품의 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이 15만원이하로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관세가 면제되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ㅇ 단, 전자상거래를 이용하여 입찰받은 공연티켓은 관세율이 무세(FREE)인 물품으로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서도 통관이 가능합니다.


(산업관세과 윤동주 / 2110-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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