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1병을 공제한 나머지 19병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ㅇ 여행자 휴대품의 1인당 면세범위는 주류 1병(1ℓ이하로서 US$400이하), 담배 1보루, 향수 2온스, 기타 해외에서 구입 또는 선물로 수취한 물품은 US$400까지 입니다. (다만, 주류와 담배는 만19세 이상인 여행자에 한합니다.)
ㅇ 주류의 경우 19세 이상의 여행자로 주류는 1ℓ이하이고 US$400이하 1병까지 면세적용됩니다.
ㅇ 여러병의 주류가 1ℓ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1병만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ㅇ 면세범위 해당 주류에는 주세법에 의거 어떠한 형태(맥주, 소주, 위스키, 와인), 성질의 것(미니어쳐 포함)이라도 모두 주류에 포함됩니다.
(산업관세과 윤동주 / 2110-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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