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개성공단 생산품의 원산지결정기준

2006.02.13 00:00:00


<질문>
개성공단에 입주하려고 하는 기업입니다.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해 관세면제를 받을려고 합니다. 관세면제를 받는데 필요한 개성산 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지요?

<답변>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물품이라 하더라도 다음 2가지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세관에서 관세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물품의 재료비 중 남한산 재료비의 비율이 60% 이상인 경우
2. 개성공단에서 위치한 당해 기업의 등록 자본 중 남한의 소유지분이 60% 이상인 경우

* 참고: 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및 통행차량 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05.3.10)
제3-3-2조


(관세제도과 김석오 / 2110-2218)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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