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북한산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2006.02.13 00:00:00


<질문>
북한에서 반입한 물품에 대해 세관 통관시 관세면제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데 원산지증명서는 어디서 발급한 것을 말하는 지요?

<답변>
북한산 물품에 대해 관세면제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세관 통관시 세관장에게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원산지증명서는 '03.9.29 부터 '남북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북한의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에서 발급된 것만 인정됩니다.

* 참고: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 제2조제1항


(관세제도과 김석오 / 2110-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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