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금강산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2006.02.13 00:00:00


<질문>
가족들과 함께 금강산 여행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북한 금강산에서 구입한 기념품은 얼마까지 면세를 받을 수 있는 지요?

<답변>
1. 일반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면세한도는 400불(미화) 상당 금액까지이지만, 금강산을 포함한 북한지역 여행자에 대한 면세한도는 1인당 총 취득금액의 300불(미화) 상당금액까지이며, 동 금액에는 술과 담배의 구입금액도 포함됨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2. 또한 면세를 하는 횟수도 연도별 4회까지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여행사 가이드 또는 차량 운전기사 등과 같이 북한지역을 빈번하게 출입하는 여행자의 경우 연간 4회까지만 면세가 가능하며, 그 이상 부터는 구입금액과 관계없이 면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참고: 남북한왕래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관세청, '02.12.10) 제8조 및 제9조


(관세제도과 김석오 / 2110-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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