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5개월간 체류하다가 입국할 예정이며 미국에서 구입한 미화 1,200불 상당의 골프채를 사용하다가 반입하는 경우에 세금이 부과되는지요?

2006.02.16 00:00:00


[질문] 저는 회사업무로 미국에서 5개월간 체류하다가 입국할 예정이며 미국에서 구입한 미화 1,200불 상당의 골프채를 사용하다가 반입하는 경우에 세금이 부과되는지요 ?

[답변]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여권상의 출입국일자를 기준으로 1년이상 거주하다 입국하는 자는“이사자”, 가족을 동반하여 6월이상 거주하다 입국하는 자는 준이사자”에 해당이 됩니다.

ㅇ 귀하께서는 거주기간이 5개월 이므로 이사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고시중 “단기체류자”에 해당되며 면세범위는 “필수과세대상물품”과 “이사물품으로 적합하지 않은 물품”을 제외하고 사용하던 물품 1개(1조)로서 과세가격의 합계가 150 만원 한도내 에서 면세됩니다.

ㅇ 귀하께서 반입하는 골프채(미화 1,200불 상당)가 사용하던 물품이라면 면세대상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며, “필수과세대상물품”과 “이사물품으로 적합하지 않은 물품”은 아래 내용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과세대상물품 : 선박, 항공기, 보석류(과세가격 100만원 이상), 자동차, 사용하지 아니한 신품, 품목당 1개 또는 1조를 초과하는 물품
- 별표 5의 이사물품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타인의 의뢰를 받아 반입하는 물품,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직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가족수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기타 물품

ㅇ 여행자휴대품 통관과 관련하여 상세한 사항은 관세청홈페이지(www.customs.go.kr) HOME > 통관종합서비스 > 개인용품통관 > 여행자 휴대품 > 해외여행자 세관절차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령>
ㅇ 여행자및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제10-1~10-4조


(산업관세과 이동수 / 02-2110-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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