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국가, 지자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면세 범위

2006.02.16 00:00:00


질문) 국가, 지차제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면세 범위

답변)
국가, 지자체, 지자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 함은 국가, 지자체 등이 공급주체가 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가 포괄적으로 관리를 위탁받아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재경부 소비 46015-243, 1996.8.21)

사업자가 지자체로부터 노상주차장에 대한 유지 및 보수 등의 포괄적인 관리를 위탁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며(국세청 부가 22601-1217, 1991.9.16),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주차료 수입금액이 되는 것임


(소비세제과 이호섭 / 2110-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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