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공장 등 구내식당 음식용역 및 학교급식 면제

2006.02.16 00:00:00


질문) 공장 등 구내식당 음식용역 및 학교급식 면세 여부?

답변)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 중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사업장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 학교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거나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한다)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육체노동, 정신노동 등에 관계없이 모든 종업원 및 학생에 대해서만 면세한다(재무부 조법 1265.2-402, 1983.4.13)

** 사업자가 직접 경영하는 것과 사업장 등의 경영자들이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하나의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거나 당해 사업장의 종업원단체(예 : 사우회, 공장새마을기구 등) 또는 학생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임대경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조특 기본통칙)


(소비세제과 이호섭 / 2110-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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