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의 대행용역 면세

2006.02.16 00:00:00


질문) 농어업 경영 및 농어작업의 대행용역 면세 여부

답변)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

<참고1> 영농조합법인 농민이 아닌 자에게 용역 제공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농민이 아닌 자로부터 어미돼지와 어미돼지 사육용 사료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육하여 낳은 새끼돼지를 20일 정도 키워 위탁자에게 인도하고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영농조합법인이 공급하는 용역은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과 과세되는 것임(국세청 부가 46015-1644, 1998.7.28)


(소비세제과 이호섭 / 2110-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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