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리모델링용역

2006.02.16 00:00:00


질문)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국민주택의 공급과 당해 국민주택 건설용역(리모델링 용역 포함)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국민주택에 대하여 면세하는 이유는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서 유통과정을 따라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어 결국은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주택이 없는 서민이 부가가치세 부담없이 보다 싼 값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위한 것임.

* 국민주택의 범위 :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지원을 받았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주택법령에서 규정하는 규모인 1호 또는 1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말함

** 오피스텔, 별장, 주말농장주택 등은 면적에 관계없이 과세됨.

*** 사업자가 건설중인 국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과 관련된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조특 통칙)


(소비세제과 이호섭 / 2110-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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