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여행알선용역의 과세표준

2006.02.16 00:00:00


질문) 여행알선용역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나요?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를 말하는 것이며,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은 과세표준에 포함함.

다만,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숙박비, 운송비, 고속도로비, 전화요금, 입장료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재무부 간세 1235-3520, 1977.9.26). 즉, 수탁경비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임.

<참고> 여행알선업자가 외국항행 용역 제공사업자로부터 외국항행항공권을 구매, 판매하는 경우 당해 항공권 매매거래는 과세대상이 아님.(재경부 소비 46015-117, 2003.4.28)


(소비세제과 이호섭 / 2110-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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