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수입 수량중량 제한이 있는 물품에 대해 할당관세율을 적용 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요

2006.02.16 00:00:00


질 문 : 할당관세율은 실제 적용되는 관세율보다 세율을 낮춤으로써 수입자에게 유리한 제도이지만, 무한정 외국물품의 수입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물품은 수입수량이나 중량에 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할당관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요

답 변 : 한계수량이 설정된 물품을 수입하면서 할당관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각 물품 소관 부처에서 공고하는 규정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거치면 할당관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입물품중 4만5천메트릭톤으로 한계수량이 설정되어 있는 유장을 수입하면서 할당관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농림부장관이 공고한 농림부소관품목에대한할당관세추천요령에 따라 한국대용유사료협회 또는 한국단미사료협회에 할당관세 적용추천 신청서를 제출하여 추천서가 발급되면 이를 근거로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면서 할당관세율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위 물품 같은 경우 대용유배합사료제조업 등록업체 및 단미보조사료제조업체로 추천대상자를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확인하신 다음 할당관세 추천신청과 수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산업관세과 주성렬 / 02-2110-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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