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위장세금계산서

2006.02.16 00:00:00


질문) 위장세금계산서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답변) 위장세금계산서 또는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재경부 소비 46015-277, 1998.10.16)

참고 :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임의적 기재사항이 단순착오로 작성오류가 발생한 경우

2) 당초에는 과세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추후 면세거래로 확인되는 경우와 정상세율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일정요건을 추후에 갖춤으로써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와 같이 당초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비세제과 이호섭 / 2110-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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