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영수증

2006.02.16 00:00:00


질문) 수입세금계산서 교부한 후 위약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답변)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수입재화가 관세법 제106조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당해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때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징수당한 수입재화가 관세법 제38조제5항과 동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부한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지체없이 징수 또는 환급하며, 당해 부가가치세를 징수 또는 환급하는 때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부가령 제71조제3항)


(소비세제과 이호섭 / 02-2110-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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