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골프회원권 및 콘도회원권의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6.02.20 00:00:00


질문) 골프회원권의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답변) 사업자가 골프회원권 또는 콘도미니엄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회원권 등의 사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업상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나, 손님들을 접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국세청 부가 1265.2-275, 1981.1.29)

즉, 사업과의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매입세액공제의 가부를 판단하는 것임

<참고> 기업 외부에서 사용 소비하는 재화인 종업원의 추석명절위로품, 창사기념품, 생일선물 등은 회사의 복지후생적 목적인 재화의 구입이므로 매입세액은 공제하고 공급하는 때에 과세함


(소비세제과 이호섭 / 2110-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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