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신축중인 한 건물 내 과세, 면세 사용예정면적이 구분되는 경우

2006.02.20 00:00:00


질문) 신축중인 한 건물 내 과세, 면세 사용예정면적이 구분되는 경우

답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신축건물의 과세사업에 사용될 예정인 부분이 면적에 의하여 구분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확정신고 시 동법 시행령 제6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임(재경부 소비 46015-355, 1996.12.2)

참고 :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다음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1)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2) 당해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3)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가 당해 과세기간 중에 공급받은 재화를 당해 과세기간 중에 공급하는 경우의 그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소비세제과 이호섭 / 2110-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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